2018년07월21일 57번
[물류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ㅁ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48%)
문제 해설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다양하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운송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고르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이다.
ㄱ은 "운송구간 또는 운송방법의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구간이나 운송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ㄴ은 "차량의 추가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ㄷ은 "운송인원의 추가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인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ㄹ은 "운송인력의 추가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인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ㄹ"이다.
ㄱ은 "운송구간 또는 운송방법의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구간이나 운송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ㄴ은 "차량의 추가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ㄷ은 "운송인원의 추가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인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ㄹ은 "운송인력의 추가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인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ㄹ"이다.